김정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중 남성의 비율이 높아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의 성비 균형을 맞추도록 함(제10조제3항). 이 법안은 여성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성기업의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의 성비를 균형적으로 맞추는 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기업들은 보다 공정한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기업의 경제적 활동과 창업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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