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여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업무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명확히 담당하도록 함. 2.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의 주체를 확실히 하고, 특화된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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