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2조의2 신설: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학교 교육과정에 여성기업에 대한 교육내용을 반영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구매조달시 여성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여성기업 목록을 공개하고 홍보합니다. 2. 제12조의3 신설: 매년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여성기업주의 자긍심을 고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기업의 경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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