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규모 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활동을 빠르게 재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시설복구비 지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시설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파괴된 생산기반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세제 지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재기와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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