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향토기업 육성 규정 명확화: 사업 운영 기간,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한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여, 향토기업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수립하고 운용할 것을 규정합니다. 2. 지원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실행: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이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토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실태조사와 정책 반영: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향토기업의 현황과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향토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향토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해당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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