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계획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사와 중소기업의 협동화·협업 사업 촉진을 명시하도록 함. 2.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화·협업 사업 촉진에 관한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함.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소득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소속된 중소기업의 협동비율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량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중소기업의 협동화와 협업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협동화와 협업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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