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안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이라는 새로운 계정을 만듭니다. 2. 이 계정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지역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자금을 조성하고 지원합니다. 3.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고, 지역 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외의 지방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제적으로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전반이 활기를 띠게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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