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대형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과 시설복구비 지원을 포함합니다. 2.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영업 중단과 매출 손실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빠르게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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