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소취하 후 재소금지 삭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소를 취하하는 원고에게 소취하의 법률적 효과를 피고에게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제266조제7항). 2. 원고가 소를 취하한 후 다시 소를 제기하려면 이전 소송의 비용을 모두 상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제8항부터 제10항). 3.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소금지 조항이 삭제됩니다(제267조제2항).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기존의 불필요한 소송 제한 규정을 개선하여 보다 공정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송비용 면제법안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판결서 10일 이내 공개 및 수수료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