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법관은 판결서에서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은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 범죄피해자의 신원을 가려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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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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