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영상재판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 절차의 비대면화: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과 심문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 2. 당사자의 출석 어려움 해소: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전염병 등 사회적 비상 상황에서 재판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관계인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이 향상되며, 사법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송비용 면제법안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판결서 10일 이내 공개 및 수수료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