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편집의 자유 보호를 위한 진흥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인, 편집인, 소재지 및 보급대상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양도ㆍ합병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 많은 기업들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발행하거나 신문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의 이익이 독자의 이익보다 우선될 우려가 있어 편집의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해 관할청에 신고할 때,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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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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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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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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