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은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문 및 인터넷뉴스의 편집인과 기사배열책임자는 광고와 기사를 분리하여 편집해야 함. 2. 기사형 광고는 광고로 표시해야 하며,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신문 등이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됨. 이 법률개정안은 기사형 광고로 인해 독자들이 혼동을 겪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신문 등은 기사형 광고를 광고로 표시해야 하고, 독자가 쉽게 기사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문 등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기사 배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인터넷뉴스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기사 복제·배포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의 언론기사 제공·매개 대가 지급 의무화 법안
인터넷 뉴스 서비스 아웃링크 의무화 법안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리인지정 의무화 법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정보도등 표시의무 부여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기반 기사배열기준 공개 의무화 법안
신문 편집권 독립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
기사 복제·배포 시 원출처와 인터넷 주소 표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유통표준코드 도입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웃링크 도입과 기사배열 투명성 강화 및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증원 및 임원 임기 조정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의무 강화 법안
알고리즘 기사배열 제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광고 미구분 편집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 확보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집의 자유 보호를 위한 진흥법안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경고 문구 의무화 법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규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와 광고 구분 강화를 위한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집중도 조사 강화 및 정부광고 매체 선정 시 활용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인터넷뉴스 사업자 법적의무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