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대기업의 신문 소유 제한]**: 현재 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대기업이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2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의 규제 확대]**: 최근 뉴스 이용 환경이 신문에서 인터넷 포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소유 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 **[지분 취득 및 소유 한도 규정]**: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여, 거대 자본이 온라인 여론 형성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4.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 확보]**: 인터넷 뉴스 매체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변화한 뉴스 소비 환경에 맞춰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다 견고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뉴스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기사 배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인터넷뉴스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기사 복제·배포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의 언론기사 제공·매개 대가 지급 의무화 법안
인터넷 뉴스 서비스 아웃링크 의무화 법안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리인지정 의무화 법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정보도등 표시의무 부여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기반 기사배열기준 공개 의무화 법안
신문 편집권 독립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
기사 복제·배포 시 원출처와 인터넷 주소 표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유통표준코드 도입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웃링크 도입과 기사배열 투명성 강화 및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증원 및 임원 임기 조정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의무 강화 법안
기사형 광고 식별성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기사배열 제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광고 미구분 편집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 확보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집의 자유 보호를 위한 진흥법안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경고 문구 의무화 법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규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와 광고 구분 강화를 위한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집중도 조사 강화 및 정부광고 매체 선정 시 활용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인터넷뉴스 사업자 법적의무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