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등13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다른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려면 해당 기사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인터넷신문사업자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2. 현재 인터넷신문에서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다른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복제하면 해당 기사를 생산한 사람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와 배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인터넷신문의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의무'를 더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규정 준수와 기사 복제에 따른 출처 표시 의무의 강화로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여 보도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더 보기기사 배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인터넷뉴스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의 언론기사 제공·매개 대가 지급 의무화 법안
인터넷 뉴스 서비스 아웃링크 의무화 법안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리인지정 의무화 법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정보도등 표시의무 부여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기반 기사배열기준 공개 의무화 법안
신문 편집권 독립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
기사 복제·배포 시 원출처와 인터넷 주소 표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유통표준코드 도입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웃링크 도입과 기사배열 투명성 강화 및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증원 및 임원 임기 조정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의무 강화 법안
기사형 광고 식별성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기사배열 제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광고 미구분 편집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 확보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집의 자유 보호를 위한 진흥법안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경고 문구 의무화 법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규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와 광고 구분 강화를 위한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집중도 조사 강화 및 정부광고 매체 선정 시 활용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인터넷뉴스 사업자 법적의무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