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발행인과 편집인 정보, 사업장의 위치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신문사나 뉴스 서비스 회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팔리거나 합쳐질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요즘에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신문이나 뉴스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사업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뉴스의 내용이 자유롭게 편집되지 못하고, 독자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이 우선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법률 개정안은 신문이나 뉴스 서비스를 발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넘겨받을 때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뉴스의 내용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편집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독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의 자유를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독자들의 권리가 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기사 배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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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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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편집권 독립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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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웃링크 도입과 기사배열 투명성 강화 및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증원 및 임원 임기 조정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의무 강화 법안
기사형 광고 식별성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기사배열 제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광고 미구분 편집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 확보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집의 자유 보호를 위한 진흥법안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경고 문구 의무화 법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규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와 광고 구분 강화를 위한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집중도 조사 강화 및 정부광고 매체 선정 시 활용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인터넷뉴스 사업자 법적의무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