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환 원료 사용 의무화**: 법안은 기업들이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생 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순환 연료를 확대 사용하고 친환경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칙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를 촉진합니다. 2. **국제적 동향 반영**: 법안은 유럽연합과 같이 국제적인 지속 가능성 추세를 반영하여, 포장재에서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과 유사한 정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 방향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3. **실행력 강화**: 현행법의 행정 권한 부여만으로는 부족했던 실질적 집행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 지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 가치를 사회 전반에 걸쳐 창출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지침과 지원을 통해 모든 생산 단계에서 순환적인 가치 창출을 이루어내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폐기물 감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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