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대량 생산되는 의류가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의류 생산, 수입, 판매업자 중 일정 매출 이상의 기업에 대해, 의류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이 정해질 예정이며,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해 순환경제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환경문제 해결 및 지속 가능한 패션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이 의류 순환 이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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