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환경제기본계획 주기 단축**: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폐기물 정책 관련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자원순환 대처 강화**: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다 적극적인 폐기물 감축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폐기물 감축 및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를 수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됩니다. 3. **국제 협약 대응 준비**: 탈플라스틱을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 폐기물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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