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할 권리 명문화 및 기본원칙 신설**: 기존 법은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과 부품 확보만 포괄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법에 **명시**하고 기본 원칙을 **신설(제20조)**. 국민의 수리 선택권 보장과 제품 수명 연장을 국가 정책의 **명확한 목표**로 설정합니다. 2. **수리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화**: 수리 가능 설계, 수리 관련 정보·부품 접근성 등 편의 요소를 정책적으로 **구체화(제20조의2 신설)**. 단순 부품 확보 수준을 넘어 누구나 쉽게 수리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법에서 뒷받침합니다. 3. **제조·수입업자의 책무 강화**: 부품·소모품 및 수리 관련 정보 제공 등 수리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의무를 부과(제20조의3 신설)**. 제품 전 생애주기에서 수리 가능성을 높이도록 기업의 **책임을 명확화**합니다. 4. **수리 생태계의 공정·개방성 강화**: 사설 수리업체와 공식 서비스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의 **공정경쟁과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근거를 마련합니다. 消費자가 선택한 수리 경로를 존중하고 지역 수리 인프라를 **활성화**하도록 지원 방향을 제시합니다. 5. **이행 점검 및 제재 규정 정비**: 수리권 침해나 의무 불이행 시 적용할 **과태료 등 제재 근거를 명확화(제52조)**합니다.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환경적 편익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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