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임원이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그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고 실질적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인건비 손금산입 요건 명확화**: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손금산입은 **적정한 금액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2. **무실근무·형식 등재 임원의 보수 처리**: 법인의 특수관계인 임원이 여러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각 법인이 지급한 보수는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형식적 등재를 통한 과다·부당 인건비 계상을 차단합니다. 3. **실질적 직무수행 판단기준의 법률상 명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로써 과세현장의 해석 차이와 분쟁을 줄입니다. 4. **대통령령 중심 규정의 보완**: 종전에는 인건비 중 **과다·부당 금액**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손금불산입했으나, 개정안은 법률 차원에서 **임원 보수의 손금산입 제한**을 분명히 했습니다. 규정의 예측가능성과 집행력을 높입니다. 5. **법조문 정비(안 제26조)**: 위 내용은 **법인세법 제26조**에 반영되도록 조문을 정비합니다. 납세자가 확인 가능한 법률 조문에 핵심 기준을 담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원 보수의 손금산입을 실질 중심으로 정비하여 부당한 비용처리를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