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연결지배요건 산정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반영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지배요건 산정 기준의 변경**: 기존에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하여 자회사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지분**만을 기준으로 지배력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2. **실질적 경영 지배력 반영**: 단순한 투자 수단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으로써, 기업이 자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확립합니다. 이를 통해 지배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지분율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국제적 회계 기준과의 일치**: 국제회계기준(K-IFRS)과 상법, 그리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지배력을 판단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법인세법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결납세제도의 기준을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에 맞게 개편하여 조세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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