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 조사**: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 등의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위협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 **3D프린팅 사제총기 차단**: **3D프린팅을 통한 사제총기의 제작 및 유통**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총기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첨단 기술로 인한 새로운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테러 예방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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