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테러 보호법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테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 및 물자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테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국가의 책임으로 명문화하고,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과 제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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