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시스템을 마련하여 고독사위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2. 주민등록 자료 및 신용ㆍ건강정보 등을 요청ㆍ이용하여 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3. 통계청과 관련 기관들이 고독사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예방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고독사위험자를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용ㆍ건강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방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계청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고 고독사위험자의 복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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