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회 정부위원에 국가보훈부 참여 근거 신설**: 현행 협의회 구성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국가보훈부의 지위를, **제14조제2항·제3항에 ‘정부위원’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정책의 **공식 논의·의사결정 과정에 상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2. **보훈대상자 특성 반영을 위한 정책 조정·연계 강화**: 국가보훈부의 참여로 **고령·독거 등 보훈대상자의 취약 특성**이 중앙 차원의 정책 설계·집행에 **체계적으로 반영**됩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지역협력 등 **맞춤형 대응의 기반이 강화**됩니다. 3.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법적 기반 보완**: 거시적 계획 중심이던 기존 체계를 보완하여, 협의회를 매개로 보훈대상자 대상 **현장 중심의 통합 지원을 조정·점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관계부처 간 **지표·데이터 공유 및 이행관리의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4. **정책 대상 범위의 실질적 확대**: 협의회 구성의 변화로 고독사 예방 정책 전반에 **보훈대상자 관점이 제도적으로 반영**됩니다. 특히 보훈대상자의 **70세 이상 비율 약 70%**와 **높은 독거율** 등 고위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정책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보훈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협업 체계를 제도화해, 고독사 예방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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