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상위 기관 변경: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 하에 운영되던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국무총리의 책임 하로 옮기도록 하여 국가 차원의 더 높은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안합니다. 2. 사회적 대책 마련의 시급성 감안: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청년층까지 고독사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3. 관계 부처 및 지역자치단체와의 협조 강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역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독사라는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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