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고독사예방센터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설립합니다. 2. 지역고독사예방센터 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광역 및 지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합니다. 3.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이들 센터를 통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방지하고, 고독사 사건을 줄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생명권 보호와 사회적 연대감 강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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