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 명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해당 시ㆍ군ㆍ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 일부 읍ㆍ면ㆍ동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2. 국지적 호우 피해 고려: 특정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호우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에서도 일부 읍ㆍ면ㆍ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통령의 지시 사항 반영: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읍ㆍ면ㆍ동 단위로 세부적인 지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을 반영하여, 법안에 이 내용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마철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하고, 특정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가능하게 하여 더 적극적인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법률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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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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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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