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재난 관리사업 평가결과 국회보고 및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9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던 지역대책본부장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 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투명하고 적극적인 재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인력 및 자원 확보, 현장에서의 적절한 조치 및 대응, 그리고 재해 후의 복구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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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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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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