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재난 이후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주로 재난 시 응급조치와 피해 생계지원을 다루고 있어, 재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후 지역 경제 및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명시하려고 합니다. 3. 추가적으로,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범위에 산업용 및 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포함시키며, 이러한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이후 단기적인 생계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장기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경제 기반 붕괴와 지역 사회 해체를 막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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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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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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