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댐 방류 피해를 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보상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3. 이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가 강화됩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댐 건설과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분쟁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도로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작물 피해 포함을 통한 재난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