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재난시 장기간 영업제한 사업장 매출손실 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으로 인해 매출액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2.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피해 사업장들의 실정을 알리고,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로 인해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이 있을 경우 매출액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하기 위해 규정한 것입니다. 3.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추가되는 규정으로써,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하여 보전 및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동시에 재난의 예방과 대응 조치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즉, 이 법안을 통해 피해 사업장들의 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도로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작물 피해 포함을 통한 재난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