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청장의 특별관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새 법안은 여기에 **리튬배터리를 생산, 저장, 취급하는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2. **리튬배터리 시설 특별관리**: 리튬배터리 관련 시설은 최근 사고로 인해 그 **위험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리튬배터리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소방청장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기존 진화 방법의 한계**: 리튬이온전지 화재는 기존의 진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엄격한 소방안전 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리튬배터리 관련 시설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의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더 보기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강화 법안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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