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주체의 국가 및 지자체 격상]**: 기존에는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주체가 소방관서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더욱 책임감 있고 폭넓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현행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열악한 재정 여건상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소방용품 제공 및 소방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권 보장]**: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화재안전취약자**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화재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여,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미비했던 소방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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