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관서장이 한국소방안전원에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제 대통령령으로 위탁 업무 규정을 정할 수 있게 되어서, 소방관서마다의 일관성 없는 절차를 개선합니다. 2. 현재 행정권한 위탁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오해 및 법령 이해도 저하 문제를 해결합니다. 대통령령에서 위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법령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3. 위탁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비 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경비 조달 규정이 없던 부분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을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권한의 위탁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며, 소방관서의 위탁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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