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센터의 특별관리대상 포함]**: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리튬이온전지의 특수가연물 지정]**: 화재 시 진화가 매우 어려운 물질인 **리튬이온전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 목록에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리튬이온전지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하여 화재 확산의 위험성을 대폭 낮추고자 합니다. 3. **[정보자원 보호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2025년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핵심 정보 시설에 대한 예방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사회·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전자정보자원**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특수 물질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기반을 확립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센터와 화재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가적인 정보자원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강화 법안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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