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기술 규제샌드박스 신설**: 기존의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녹색기술을 추가하여, 태양광, 전기차, 수소 같은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다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여 녹색기술의 시장 출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 **관계 행정기관의 공시 의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녹색기술 관련 법령 정비 과정을 규제샌드박스 내 기업에게 알리고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선제적 발굴 권한 부여**: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녹색기술 관련 실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녹색기술 프로젝트의 활발한 진행을 지원하고, 녹색기술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적 환경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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