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특례 심의대상이 되는 '규제'의 정의를 새로이 정립하고, 관련 규제특례나 임시허가가 승인된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협조 의무화를 명시함. 2.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업무 대행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회신 기간을 단축 및 전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효율성을 강화함. 3.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부여할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 책임보험의 가입범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시 거짓광고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와, 위반 시 특례취소,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에게 회수 또는 폐기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및 법적 절차에 따른 특례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허용함. 6. 특례사업자가 사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부가조건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7.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금융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 시 징계 요구 등을 면제하는 조항 신설. 개정안의 취지는 혁신성이 높은 산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규제개선을 촉진하고 사업화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기업의 혁신과 투자 동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시장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산업융합 신제품ᆞ서비스 신속출시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특례 신속 추진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신제품 등 신속 출시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 신속적용 및 보험가입 다양화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 실증사업 촉진을 위한 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신제품·서비스 법령정비 완료 의무화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 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설을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정비 의무화로 산업융합 활성화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