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합니다. 2.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합니다. 3. 신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조정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규정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산업융합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빠르게 내놓는 것이 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나 제품이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제품이 더욱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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