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관측망 조밀도 법적 기준 신설**: 기존에는 관측 장비의 수량이나 배치 간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측망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2. **지역별 관측 장비 불균형 해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기상관측 장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거리가 먼 **충북, 대구, 경북 등 소외 지역의 관측망을 보완**하여 지역 간 기상 서비스 격차를 줄여나갑니다. 3. **관측시설 관리계획의 내실화**: 국가 기상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상이변에 대비한 전국 단위의 균형 잡힌 기상관측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지역별 기상관측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적 조밀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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