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상관측망에 대한 매년 계획만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체계적인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이를 통해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새로 신설된 조항은 제4조의2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형식승인 제도 도입 이전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 근거 마련을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 표준화제도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관측망 격차 해소를 위해 기상관측장비 조밀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 표준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 시설관리 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을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과 관측시설 협의 절차 마련을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