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 설치 등의 통보뿐만 아니라 기상청장과의 협의의무를 부여받습니다. 2. 관측기관은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 기상청장에게 미리 알리고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기상청의 기상관측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상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형식승인 제도 도입 이전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 근거 마련을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 표준화제도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의 표준화 정책 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관측망 격차 해소를 위해 기상관측장비 조밀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 표준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 시설관리 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을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