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위반행위의 사유와 횟수 등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2.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현재는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제재 처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국민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법령의 명확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하고자 합니다. 3. 기상측기 검정의 신뢰도 제고: 검정업무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상측기 검정으로 기상 관측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상측기의 검정대행기관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상청이 기상측기의 검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기상관측 장비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기상 관측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더 보기형식승인 제도 도입 이전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 근거 마련을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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