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혁신 지원 정책이 있지만,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신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나, 높은 라이선스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으로 인해 이러한 소프트웨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디지털화 시대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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