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사업화 관련 법적 정의 신설]**: 법안의 명확한 집행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등 기술 금융 지원에 필요한 핵심 용어들을 새롭게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2.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수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성과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술혁신사업화보증 및 이자 지원** 등 구체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기술혁신사업화계정 설치]**: 기술거래와 사업화 금융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운영과 관리를 기금에 위탁하여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4. **[유동화보증 및 자산 양도 근거 마련]**: 중소기업이 기술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유동화보증** 업무를 허용하였으며, 기업이 가진 **기술자산을 신탁업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신탁**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5. **[수수료 및 보증료 징수 체계 정립]**: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으로부터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는 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확보하고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지 않도록 전용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개정안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신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참여 의무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 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거래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사칭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