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신청 시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 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신청의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신청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2.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으로 이관합니다. 3.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획의 수립 근거 규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삭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위해성 없는 규정 제거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비용 부담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지원하여 산업의 성장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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