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지 않은 타인이 금지되도록 규정합니다. 2. 위반 시에는 위반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 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통해 기존에 없었던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사칭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조치를 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칭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효율적인 정보의 수집 및 공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술 혁신과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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