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허용총량 설정 기준 명확화**: 배출허용총량의 기준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연계하여 **2050년 탄소중립** 및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국가 목표와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여 감축 경로를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총 무상할당비율 도입 및 상한 설정**: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할당 비중을 뜻하는 **“총 무상할당비율”**을 새로 정의하고, **4차 계획기간의 총 무상할당비율을 80% 이하**로 제한합니다. 실질적인 **유상할당 확대**로 시장 신호와 감축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3. **무상할당의 계획적·차등적 관리 강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정하고, 국가 할당계획에서 **이행연도별·부문별·업종별** 무상할당비율을 구체화합니다. 아울러 탄소집약도·무역집약도가 높은 대상 및 공익 목적 기관·비영리법인에는 **무상할당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잉여 배출권 예비보유로 과잉공급 방지**: **직전 계획기간 잉여분**(미제출분·이월 예정분)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도록 하여 시장으로의 일괄 유입을 막습니다. 공급 과잉을 완화해 가격 급락과 감축 유인 약화를 예방합니다. 5. **할당대상 지정 취소 요건 신설**: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할당대상 지정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실제 배출 수준에 맞춘 유연한 대상 관리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6. **시장안정화 조치 강화**: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할 때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며, 방법에 **유상할당 배출권의 시장 공급물량 조정**이 추가됩니다.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해 예측가능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7. **외부사업·제재·감시 기준 정비**: 외부사업 감축량의 인정범위를 **파리협정 국내 발효일(2016년 12월 3일) 이후 착수 사업만 인정**하도록 제한합니다. 아울러 **과징금 상한(톤당 10만원) 폐지**로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실태조사 대상에 외부사업자 추가**로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배출권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가격 신호를 복원하여 감축 투자와 시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대응 재원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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