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권 할당 기준을 기존의 '업체'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여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할당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배출권 할당의 유무상 기준 중 하나인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탄소 배출 수준에 따른 할당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합니다. 3.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상할당 경매량 조정'을 통한 규칙 기반의 시장안정화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의 수급 균형을 유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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